음주운전자만 노려 고의사고내 3억원 뜯은 조폭 34명 적발

입력 2014-10-08 11:39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음주 운전자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수억 원대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 등)로 김모(31)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최모(30)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10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구미시 진평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대기업 회사원의 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충돌한 뒤 합의금 13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회에 걸쳐 구미지역에서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1억9000만원과 보험금 1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구미시 인동, 옥계동 등 유흥가를 무대로 심야 시간에 2∼3명씩 짝을 이뤄 물색조와 사고 유발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후배를 새로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수법으로 수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피해에도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중고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범죄에 이용했다”며 “현장에서 현금 거래가 많은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