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중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쳐 망신을 샀던 일본 수영 국가대표 도미타 나오야(25)가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미타는 지난달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쳐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8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수영연맹(JSF)은 전날 도쿄에서 윤리위원회와 상무이사회를 열고 2016년 3월 31일까지 도미타의 선수등록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결정했으며 이날 이같은 내용을 도미타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JSF 이사회에서는 ‘영구추방’ 등 엄중처벌 목소리도 있었지만 도미타가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측에서도 선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처분은 하지 달라는 강한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JSF는 이와 함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이즈미 마사후미 전무이사, 우에노 고지 상무이사와 히라이 노리마사 일본 수영대표팀 감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AG때 카메라 훔친 日 수영선수 자격정지 1년6개월… “싸네”
입력 2014-10-08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