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2주차를 맞아 이동통신사들이 주요 휴대전화 기종에 대한 보조금을 일제히 올렸다.
SK텔레콤은 8일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T월드 다이렉트에 갤럭시S5(SM-G900S)와 갤럭시S5 광대역 LTE-A(SM-G906S) 두 기종 모두 지원금을 13만3000원에서 18만원(LTE100 요금제 기준)으로 4만7000원 증액했다고 공시했다. G3(LG-F400S)는 13만3000원에서 20만원, G프로2(LG-F350S)는 13만3000원에서 22만7000원으로 각각 6만7000원, 9만4000원 늘어났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G프로(LG-F240S)는 47만6000원(기존 38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KT는 고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을 세분화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도입해 높은 요금제를 쓸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일부 바꿨다. 완전무한 129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SM-N910)는 8만2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났고, 갤럭시S5(SM-G900K)는 15만9000원에서 22만8000원, S5A(SM-G906K)는 13만6000원에서 25만1000원으로 높아졌다. 아이폰5s는 15만9000원에서 10만8000원 추가된 26만7000원으로 변경됐으며, 구형 기종인 갤럭시노트2는 한주만에 46만9000원에서 67만3000원으로 20만4000원이 늘어났다. 베가레이서는 0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요금제는 증액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4만 보조금을 11만원으로 높였다.
이통사 보조금이 늘어난 데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에 따라 한번 고시한 보조금은 최소 일주일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보조금을 고시한 이통사들은 8일부터 보조금 변경이 가능하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단통법 시행 2주차…이통사 보조금 확대
입력 2014-10-08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