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차에 자전거로 '쿵'…보험금 뜯어내

입력 2014-10-08 07:14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일방통행로 위반 차에 고의로 자전거로 부딪히는 사고를 낸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일방통행로에 불법 진입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조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은평구 및 마포구 주택가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에 자전거로 슬쩍 부딪혀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1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동종죄 등 전과 10범인 조씨는 가벼운 접촉 사고임에도 일단 입원을 한 이후 합의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보험금 및 합의금을 100만~200만원씩 가로챘다.

또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금이 많아진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받아낼 때까지는 무조건 입원을 했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권유하면 즉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생활을 했다.

운전자들은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일반통행로를 달리던 상황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까지 나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씨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건넸다.

경찰은 보험 사기로 의심이 되면 작은 교통사고라도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