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인천지검 압송..."차명재산 없다"

입력 2014-10-08 07:07 수정 2014-10-08 07:18
YTN 방송화면 캡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7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혜경 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이날 김혜경 대표는 갑작스런 귀국 이유와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병언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했다.

또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조사 받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해 유 전 회장의 두 아들(19.44%)에 이은 3대 주주다. 다판다의 지분 24.4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의 최대 지주사이며 다판다는 청해진해운의 모회사인 천해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생전 "김 대표가 잡히면 우리 모두가 망한다"고 했을 만큼 유 전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9일 전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밝혀줄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해 세월호 참사 직후 김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3월말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지난 5월8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제 송환에 나섰으며, 5월16일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김 대표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결국 김 대표는 지난달 4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됐다.

이후 김 대표가 정식 범죄인 인도재판 청구를 포기하고 이민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국내로 돌아오게 됐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생각해 자진 입국 형식의 송환을 원했지만,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됐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