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승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으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사고 당시 승리의 포르쉐 911은 시속 100㎞이상으로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승리가 조사과정에서 과속을 인정하고 “운전이 미숙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언론에 노출된 블랙박스 영상엔 쏜살같이 달리던 승리의 포르쉐 911이 2개 차선을 갈 지(之)자로 가로지르다 벤츠를 뒤에서 추돌한다. 그리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가 뒤집힌다. 중앙분리대가 파괴되면서 엄청난 분진이 마치 축포처럼 공중으로 퍼진다. 블랙박스로 이 영상을 찍은 차량의 차주도 자칫하면 사고를 당할 뻔 했다.
경찰은 승리의 과속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이 자료 등을 의뢰해 정밀 검증했으며 제한속도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승리가 사고를 낸 강변북로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다.
승리는 지난달 12일 새벽 3시36분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포르쉐 911을 몰고 질주하다가 앞서가던 벤츠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에 충돌하며 전복됐다. 사고 직후 승리는 경찰에 바로 입건되지 않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확인되지 않은 지점에서 하차했다.
당시 승리는 가벼운 부상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간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치료받았다. 사고를 낸 승리 이외에도 피해자인 벤츠운전자 2명이 부상당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