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사기업체도 중개? 네이버·오픈마켓 믿고 구매했는데… 소비자들 수백명 피해

입력 2014-10-07 16:56 수정 2014-10-08 09:45

인터넷 쇼핑몰 사기업체 ‘제일가전’ 피해 소비자들, ‘네이버ㆍ11번가도 책임’ 여론

“돈만 내면 사기업체도 중개를 하는 네이버와 11번가도 일정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네이버, 11번가 등에 입점한 인터넷 쇼핑몰 사기업체인 ‘제일가전’에서 물품을 구매했다가 돈만 떼인 소비자들의 볼멘소리다. 대금만 지불하면 인터넷 쇼핑몰 사기 업체도 등록시켜 중개수수료만 받아먹고 법적책임은 없다며 나몰라라 하는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에 대한 피해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직장인 최모(32ㆍ남)씨는 LG PF-87K 프로젝터를 구매하려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제일가전을 알게 됐다. 제일가전은 네이버 파워링크에도 등록돼있어 최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현금 할인가 117만원을 판매자 계좌로 입금했다.

최씨는 “네이버 지식쇼핑 제일 상단에 노출되고 파워링크에 등록된 업체라 네이버를 믿고 구매했다”며 “돈만 받고 판매자 신원정보 등 인증없이 사기업체를 소비자에게 중개해 구매를 유도한 네이버도 공범이다. 사기를 당하도록 도와준 네이버가 책임져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모(37ㆍ여)씨는 오픈마켓 11번가에서 김치냉장고를 검색하다 제일가전을 알게 됐다. 제일가전 제품이 11번가에 400여개가 판매되고 있었고 제품 상세 설명에는 제일가전 홈페이지로 직접 오면 수수료를 빼주겠다는 문구를 보고 제일가전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김씨는 “11번가에서 제일가전을 알게 돼 제품을 구매했다”며 “11번가 때문에 의심 없이 사기를 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네이버 검색을 통하거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등록된 업체라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번 사기사건에 연류된 수백여명의 피해자들은 네이버와 11번가에 통신판매 중개자의 중개책임을 물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먼저 이런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돼 매우 유감스럽다. 제일가전은 정식으로 발부받은 사업자 등록증과 안전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및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 서비스 결제 등이 적용된 업체로 등록했다”며 “사기 업체 유도로 인해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현재는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1번가 관계자도 “11번가 내 결제 고객에게도 모두 환불 조치를 완료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며 “판매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판매자와 직거래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전자제품 판매업체를 가장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제일가전’은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쇼핑몰 홈페이지에 적어놓는 수법으로 9월 초부터 28일까지 약 20여일간 수백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아 서울 강북경찰서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현재까지 사기를 당했다고 접수된 신고만 150여건이 접수됐고 피해 규모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