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걸어 기소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7일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등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 간부 4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과 8월 20일 광주 용봉동 북구청 주변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귀태가는 ‘鬼何鬼何(귀하귀하) 귀태야 귀태야 民主現也(민주현야) 민주를 내놓아라 若不現也(약불현야) 만일 내놓지 않으면 燔灼而燭也(번작촉야) 촛불에 구워먹으리’라는 내용이다.
귀태(鬼胎)는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가 만들어낸 조어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을 의미한다.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로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귀태가 현수막 내건 공무원 무죄판결 받아
입력 2014-10-07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