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원룸을 빌려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7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성모(45)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성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종업원 최모(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원룸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총책인 성씨는 한국마사회의 과천·부산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경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구성해 5∼6개의 불법 사설 경마 매장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성씨 등은 경찰단속을 피하려고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주택밀집지역인 원룸에 혼자 사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주 주말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운영된 이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하루 평균 7000만∼8000만원으로 총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원룸 중년 독거남 뭐하는가 했더니… 불법 경마사이트 척~
입력 2014-10-07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