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시술 망막질환발생, 학계 44건 vs 식약처 0건

입력 2014-10-07 13:34
필러 시술로 인한 망막질환 44건일까? 0건일까?

한국망막학회가 지난 6월 미국 의학협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미용 목적으로 얼굴에 필러를 주입한 사람들 44명이 안동맥이 폐쇄돼 시력소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7일 드러났다.

논문은 “필러 시술을 받은 환자 28명이 망막 및 맥락막 혈관의 전반적인 폐쇄를 보이는 안동맥 폐쇄, 후섬모체 동맥 폐쇄, 중심망막동맥 폐쇄 소견을 보였으며, 16명은 망막 및 맥락막 혈관의 국소적 폐쇄를 보이는 국소적 후섬모체 동맥 폐쇄, 분지망막동맥 폐쇄, 후부 허혈성 시신경병증 소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문 외에도 한국망막학회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필러 시술로 인한 시력소실 사례를 대한안과학회지에 발표했다. 학회 관계자는 “미용효과를 위한 필러 주입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은 시술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심각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하고 시술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논문과 관련해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필러시술로 인한 망막폐색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3년간(2012년~2014년 8월) 식약처에 보고된 필러 부작용은 152건으로 이 중 망막관련 질환인 망막동맥폐색 3건, 안동맥 폐색 1건, 외안근마비 1건 등 7건의 보고내역은 제조·수입업체가 자발적으로 국내외 논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실제로 발생한 부작용 사례는 아니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행 의료기기법 31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와 의료기관은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때 식약처에 즉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필러 부작용 사례를 접수받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도 이미 두 건의 실명사례가 학회에 공개됐다. 그런데 식약처는 공개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다. 부작용 사례 수집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