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식용류 등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허술…표시 대상 작물도 적어

입력 2014-10-07 13:27
국민일보DB

간장·식용류 등에 쓰이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국내 표시 제도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7일 "한국소비자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 간장·식용류·전분당 등의 경우 함량 순서로 GMO 원재료 5개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GMO 원재료 정보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시장에서는 GMO 표시대상 작물이 토마토·가지 등 18가지인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옥수수·감자 등 7개 작물만 GMO 표시대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11개 작물의 수입·유통 관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더구나 유럽연합(EU)과 브라질 등은 수입 일반작물에 GMO 작물이 섞일 경우, 그 허용기준이 '1%이하'이지만 우리나라는 3%까지 허용하고 있어 GMO 작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먹을거리 안전을 최우선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 만큼. GMO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