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진은 수컷의 본능”… 교도관 폭행 재소자 ‘무죄’

입력 2014-10-06 17:13
사진=대법원 청사. 국민일보DB

여성 연예인 사진을 벽에서 떼라는 교도관과 시비가 붙어 교도관을 폭행한 수감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은 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모(44)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직무집해 방해에 해당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교도관이 “A씨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교도소에서 보던 신문에 실린 여성 연예인의 수영복 사진을 오려 수감된 방 벽면에 붙였다. A씨는 “수컷의 본능”을 주장하며 청결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제거하라는 교도관들의 지시를 거부했고, 이에 교도관들이 A씨를 조사실로 데려가려 하자 A씨는 완강히 거부하며 교도관의 가슴을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