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신종 모바일 ‘원조교제’였던 셈이다.
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이같은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24)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가출청소년 A모(13)양 등 6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 남성은 지난 6∼7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10대 가출청소년과 만나 1회에 4만∼2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오씨 등 2명은 10대 2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또 이들 가출청소년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눈 남성이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출청소년과 대화를 나눈 남성들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이런데 쓸려고 스마트폰 샀나?… 10대와 성관계 무더기 적발
입력 2014-10-06 15:40 수정 2014-10-06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