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 서류상 실수” 식약처 해명 통할까

입력 2014-10-06 14:23

시판되는 치약에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됐다는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명에 나섰다.

식약처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약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유럽연합·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실에 자료를 제공하며 1300여개의 품목 중 2개 품목의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했다”며 “결과적으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됐다는 보도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이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이 63개(3.1%)”라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 제품이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0.3% 가량의 트리클로산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항균제의 일종인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서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박용덕 경희대 치의학 교수는 6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파라벤 같은 물질들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쓰면 구강 내에 잔류 한다”며 “(치약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해명에 관련해선 “미국은 워낙 (파라벤이)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유럽은 치약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