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낮춘다…대부분 무료

입력 2014-10-06 13:50
정보공개 자료들이 쌓여있다. 국민일보DB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개내용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 용량이 1MB 이하이면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현행 수수료는 출력물과 전자파일 모두 '장당 50원'이 동일하게 적용돼, 행정비용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MB를 초과하는 정보는 1MB당 100원이 부과된다. 1MB는 1000장 분량이다.

문서·도면·사진 등을 열람하는 경우도 '장당 20원'에서, 1시간까지는 무료고 이를 초과하면 30분당 1000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보 공개를 위해 종이문서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50%가 부과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