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살이부터 날파리, 애벌레, 파리까지…. 주류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급증세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발 건수는 몇 되지 않는다. 주류 위생에 대해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 건수는 2012년 152건, 지난해 23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225건이 신고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가 적발한 건수는 2012년 14건, 지난해 16건, 올해 5건으로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주류 이물 혼입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적발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해 주류 위생에 대한 소비자와 식약처간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적발된 업체의 주류에 혼입된 이물질들은 파리, 나방 등의 곤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애벌레가 8건, 기타(담뱃재, 포장지 등)가 6건,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이물과 백색이물이 각각 4건, 인체에 치명적인 금속가루도 1건 발견됐다. 특히 서울탁주의 ‘장수막걸리’에서는 지난해 5월 31일과 9월 12일, 12월 30일 각각 초파리와 나방, 하루살이가 적발됐다.
하지만 이물혼입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해와 올해 이물혼입으로 적발 21곳 업체에 대해 전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 중에는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물혼입으로 재차 적발됐음에도 단순 시정명령 처분에 그쳤다.
식약처는 해마다 수백 건에 달하는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에 대해 업체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단순 신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주류 안전관리는 2010년 국세청에서 식약처로 이관됐지만 식약처는 지난해에야 관련법령을 마련하는 등 주류안전관리에 대해 안일한 행태를 보였고, 주류 업체들의 준수 의무도 2015년 6월까지 유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파리, 애벌레, 금속가루… 주류 이물질 천태만상
입력 2014-10-06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