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기연수, 1인당 국고 1억600만원 사용

입력 2014-10-06 09:10

장기연수를 떠나는 공무원들이 평균 1억600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간 국외장기훈련을 떠난 공무원 1276명의 예산규모가 1296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행정부(88명)와 경찰청(78명)이 뒤를 이었다. 국외장기훈련은 국제적인 안목과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가 공무원들의 항공료, 체제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무원 국외장기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외장기훈련을 받은 공무원 1276명의 예산집행액은 129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600만원을 이용했다. 소속은 기획재정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행정부 88명, 산업통상자원부 80명, 경찰청 78명, 감사원 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6개월 미만의 단기연수까지 포함하면 국외훈련에 참여한 공무원은 2010년 이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총 3137명이다.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및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는 국외장기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해 국외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한 공무원은 16명으로 7억 8306만원을 반납했다. 의무복무 위반 공무원은 경찰청 3명, 기획재정부 2명, 관세청 2명 순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항공료, 체재비, 학자금 등 1인당 평균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법률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더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한다”면서 “앞으로는 국외장기훈련 기간의 2배 의무복무기간을 3배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