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전라도 지역 한 법원 공무원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견책 처분만 받았고 2011년 서울 소재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감봉 1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 2014년 상반기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였고,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공금횡령·공문서위조·허위문서 작성·비밀문서 관리소홀 등과 같은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박이나 강도·절도·사기·폭행·성폭행·성추행·성희롱·음주운전·마약 소지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건으로 뒤를 이었고, 금품수수나 향응·공금유용 같은 청렴의무 위반은 6건이었다.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이 각각 4건씩 등이었다.
사례별로 징계 수위를 보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감봉 수준이었고,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감봉 1개월이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카메라이용 등 촬영)를 받은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이 대부분이었다. 절도나 사기행위도 감봉처분에 그쳤다.
가장 높은 파면처분을 받은 15명 가운데 13명이 등기업무 등에 쓰이는 정부 수입증지를 유용한 경우였다.
또 변호사법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정직 2개월, 한 달간 무단결근하거나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우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법원공무원 징계는 ‘솜방망이’…“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4-10-06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