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구간에 입찰담합한 삼성 등에 과징금 190억원

입력 2014-10-05 13:26 수정 2014-10-05 15:59

서울 지하철 9호선 구간에 담합 입찰했던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은 삼성물산 162억원, 현대산업개발 28억원이다.

이들이 담합 입찰했던 지하철 9호선 919공구는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에 이르는 구간 길이 1560m 구간으로 최근 이 공사 구간 일대에서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공사 추정금액(1998억원) 대비 삼성물산은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는 투찰률이 95%를 넘으면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공정위의 조사는 피하면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두 기업은 2009년 11월 서로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친 종합평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현상의 원인이 지하철 공사 과정의 미흡한 안전 조치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물산 측은 서울시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책임지고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