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친구를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사기을 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5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도형)에 따르면 고향 친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수차례 돈을 편취한 뒤 잠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12년 2월까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한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퇴직 직전까지 고향 친구이자 중학교 동창인 A씨에게 딸 결혼자금 등을 핑계로 총 4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친구야, 딸 결혼자금 좀” 고향친구 사기 친 전 경찰 결국…
입력 2014-10-05 11:17 수정 2014-10-05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