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배송 업무 과로에 따른 뇌혈관 파열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배송 업무에 종사하다가 뇌혈관 파열로 사망한 심모씨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회사에서 주 6일 근무하며 20㎏가량의 화물들을 차량에 싣는 일을 담당하던 심씨는 2010년 10월 출근 준비 중 쓰러져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심씨의 부인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심씨가 모든 화물을 직접 나르지는 않았고 사망 직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25년 이상 매일 담배 30개비를 피운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무시간이 늘지 않았더라도 달력 배송 업무가 추가돼 업무 부담이 가중됐던 점, 장기간 흡연했지만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상승해 뇌혈관이 파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대법, "화물배송 과로에 뇌혈관 파열은 업무상 재해"
입력 2014-10-05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