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리기사 폭행혐의, 세월호 가족대책위 영장 모두기각…검경 무리수 역풍

입력 2014-10-02 22:34
사진=이동희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를 받고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세월호가족대책위 전 임원 3명에게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과 영장 신청, 검찰의 영장 청구 지휘까지 종일 내용을 전하던 종합편성채널로서는 허탈하게 됐다. 애초부터 검경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의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미 종편 등 보수언론에 의해 하루 종일 노출된 공인이라서 구속 수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자정을 넘어선 시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및 행인과 다툼을 벌여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들 3인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족측 변호인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니까 여기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긴 했지만, 영장신청이란 초강수를 둔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