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무죄 전 진도경찰서장, 전 경리계장 "명절때 받은 멸치도 무죄"

입력 2014-10-03 00:46
사진=국민일보DB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일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상 혜택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전남 진도경찰서장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전 진도경찰서 경리계장 김모(58)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줬다는 부하직원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김 전 서장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금품에 관해서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서장은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이 지정한 15명에게 22회에 걸쳐 모두 1000만원 상당의 멸치와 전복 등을 김 전 계장의 돈으로 사서 택배로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설과 추석에 멸치와 전복 몇 상자를 받았지만 김 전 계장을 유임시키는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부하직원 김씨는 진도경찰서와 진도경찰 수련원에서 사용하는 유류비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해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았으며 횡령액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 받던 중 뇌물공여와 관련해 진술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