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산케이 서울지국장 세 번째 검찰조사

입력 2014-10-02 16:17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를 썼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이 다시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 중앙지검은 2일 오후 가토 지국장을 소환해 그동안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경위 등을 재차 확인했다. 가토 지국장의 소환조사는 지난 8월 18일, 20일에 이은 세 번째다.

검찰은 루머의 당사자인 정윤회(59)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남자를 만났다’는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지난 8월초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가토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열흘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가토 지국장의 특파원 임기가 전날 만료됨에 따라 사실상 강제수사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30일 가토 지국장의 출국금지 해제문서를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지국장이 지난 8월부터 인사이동 예정돼 있었고 1일자로 도쿄 본사 사회부 편집위원으로 발령이 난 상태라 출국금지가 계속되면 직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별도의 논평을 덧붙인 번역자 민모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