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바지사장’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성매매 영업을 통해 카드매출만 14억원을 올린 실제 업주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춘천의 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1인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7년간 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특히 A씨는 시각장애인 B씨(63)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7년간 5명의 시각장애인 명의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
A씨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고,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려고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성매매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바지사장 B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7년간 바지사장 바꿔가며 성매매 영업
입력 2014-10-02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