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실질심사… “피해자에 사과”

입력 2014-10-02 10:41
사진=경찰에 출두했을 당시의 세월호 유가족들. 국민일보DB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조의연) 106호 법정에 출두한 유가족은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

이들은 이날 10시 30분부터 검찰이 지난달 29일 청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위원장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짤막한 소감을 전했다.

이들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