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백·스마트폰 싸게 판매' …인터넷 사기 주의

입력 2014-10-02 08:46 수정 2014-10-02 08:56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명품 가방,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장모(28)씨를 구속하고 친구 김모(2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7월 초부터 두 달간 포털 사이트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79명으로부터 2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전과 16범인 장씨는 지난해 1월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만기 출소했지만 생활비를 벌기가 마땅치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허위 판매 글을 올렸다.

장씨는 또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돈을 송금받을 때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매한 뒤 하루씩만 사용하고 버렸다.

장씨는 또 친구 김씨 등 3명에게 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끌어들여 대포통장에 입금한 물품 대금을 인출하도록 시키고 수익 일부를 나눠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들로, 장씨가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제품 사진을 직접 찍은 것처럼 꾸며 게시한 판매글에 속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