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세금 25억 체납한 朴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금지 소송서 승소

입력 2014-10-01 19:54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세금 25억여원을 미납했다가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 육해화(66·여)씨와 남편 이석훈(68)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육씨는 박 대통령의 외삼촌인 육인수 전 공화당 의원의 딸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1991년부터 일신산업 관련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2008년과 2010년 출국금지 처분을 했다. 육씨는 2005년 아들에게 유학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하려면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들의 자녀가 미국에 산다는 점, 자주 출국했다는 점, 유학 자금을 보냈다는 점만으로 재산을 도피시키려 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