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일 대구보도 연맹 희생자 유족 이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9년 보도연맹 사건이 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판결이후 유족 이씨는 “국가 기관이 과거사 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 의무를 인정한 상황인데도 유족 개개인이 재판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국가는 보도연맹 희생자들에 손해배상하라”… 대구 고법
입력 2014-10-0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