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30일 함정 장비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으로 있던 오모 전 대령과 팀원 최모 전 중령에 대해 공문서변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방사청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두 사람을 체포했다.
오 전 대령 등은 2009년과 2010년 국산 수상구조함 통영함과 기뢰 탐지·제거함인 소해함의 탑재 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핵심 성능 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 제안요청서 내용이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이들 함정엔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 납품이 결정됐다. 그러나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음파탐지기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해군이 인도를 거부했다. 지난 4월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소해함 3척은 아직 건조 중이다.
검찰은 오 전 대령 등이 입찰 기준을 변경한 이면에 이들과 H사의 국내 중계업체 측 사이에 뒷돈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이었던 황기철(58) 해군참모총장이 부하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지만, 현역 장성 신분이라 직접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軍 이번엔 비리로…통영함 입찰기준 조작한 대령·중령 구속영장
입력 2014-09-30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