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선정 번복 깐깐해진다… 학운위 과반출석에 ⅔찬성있어야

입력 2014-10-01 01:30
사진=국민일보DB

일선 학교서 교과서 선정결정 번복 어려워진다

학운위 의결 정족수 '과반수 출석과 2/3 찬성'으로 강화


일선 학교에서 한번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꾸는 일이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 교과용 도서를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꿀 때 학운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을 얻도록 했다.

교과서 선정 번복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없고 행정지침인 선정 매뉴얼에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일부 고등학교에서 우편향·사실오류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번복했을 때 학운위의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다.

입법예고 당시 선정 번복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2/3 찬성으로 규정한 안에서 후퇴했지만 기존 의결 정족수보다 강화된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사립학교의 학운위는 친(親) 교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한번 교과서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교학사 교과서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과서 주문 기한을 학기 개시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늦추고, 교과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미룰 수 있게 했다.

또 교과서를 선정할 때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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