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저소득층 공무원 공직진출 기회 확대

입력 2014-09-30 15:09 수정 2014-09-30 15:11
지방대학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9급 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5급 채용시험에서 시행 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는 7급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이 제도에 따라 지방인재가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준 내에서 추가 합격시키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해야 하는 9급 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비율을 내년부터 2%로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5급 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이 면제된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도 보완됐다. 안행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