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

입력 2014-09-30 14:31

경기도가 광역도 단위로는 최초로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나선다. 시·군 지원금의 30%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도내 20년이 지난 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 중 20만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으로 도내 93만6000여 가구가 해당된다. 도는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소형 면적 주택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개량사업은 사업대상별로 차등을 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소유주택 총 공사비는 전액 지원하며, 면적 60㎡ 이하 노후주택은 80%, 85㎡ 이하 노후주택은 50%, 130㎡ 이하 노후주택은 30%를 지원한다. 나머지는 주택소유주가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60㎡ 이하 노후주택의 공사비가 100만원일 경우 80만원은 도에서 30%인 24만원을 해당 시·군은 56만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20만원만 소유주가 부담한다. 또 공용배관의 경우 가구별 최대 50만원, 옥내급수관의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해 가구별 최대 2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교수, 연구원, 시공업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담당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13개 시·군만이 수도급수조례에 노후 상수도관 지원 근거를 갖고 있어 조례에 반영을 안한 18개 시ㆍ군의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군 조례 개정 유도와 사업 대상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