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대구 경찰간부 수사 중

입력 2014-09-30 14:29

대구 한 간부 경찰이 사건 해결을 빌미로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민원인에게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김모(52) 경감을 직무고발하고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2011년 대구 북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알게 된 민원인에게 사건을 해주겠다며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은 돈을 줬는데도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감은 돈은 빌린 것이고 대부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