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사줘? 용돈 안줘? 그렇다면…” 이병헌 협박 이유가

입력 2014-09-30 10:45
사진= 국민일보DB

배우 이병헌(44)씨 ‘협박녀’들이 이병헌을 협박한 이유가 “집을 사달라”는 등 경제적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병헌을 협박한 걸그룹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이병헌씨을 협박한 과정은 이렇다.
지난 7월1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세 사람은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렸다.

이씨가 이지연을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한 다희와 이지연은 이성교제 대가로 이씨에게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몄다. 만일 거절당하면 7월3일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대 협박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지연은 계획대로 지난달 14일 이씨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이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이에 다희와 이지연는 이씨와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기로 계획을 바꾸고, 싱크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놓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이씨를 서울 논현동 이지연의 집으로 불렀다.

그러나 좀처럼 포옹할 기회가 오지 않자 두 사람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라며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어 “친구에게 부탁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음담패설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놓으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 1일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은 광고모델 일을 하면서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희 역시 장기간 활동이 없어 소속사에 3억원 넘는 빚을 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