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고생들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담배를 피우는 흉내를 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이모씨가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93년부터 전라북도의 한 여고에서 근무한 이씨는 지난해 3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흉내를 내달라고 하자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3차례 흉내를 냈다.
이씨가 하얀 분필로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연기하는 모습을 한 학생이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를 본 학부모와 지역 주민 다수가 교장에게 항의했다.
이씨는 또 수업시간에 청소년 유해물질인 고량주와 본드를 칠판에 써놓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이사장이 해명을 요구하며 질책하자 이씨는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 일로 이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이씨가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결국 징계수위는 감봉 2개월로 낮춰졌다.
하지만 이씨는 감봉 2개월의 징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흡연을 흉내낸 것은 학생들의 요청에 마지못해 한 것이고,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키려는 것이었을 뿐이라는 게 그의 해명이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자가 학생들이 불러주는 대로 칠판에 고량주나 본드 같은 청소년 유해물질을 적시하고,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수업시간에 흡연 흉내 낸 교사 소송에 법원 “징계 정당”
입력 2014-09-30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