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정전 야간시위 무죄' 판결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29일 야간 시위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서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 발생한 야간 시위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자정까지의 시위는 현행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야간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도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밝혔다.
서 사무국장은 지난 2009년 9월 23일 오후 7시15분부터 9시까지 대구시 중구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용산참사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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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정전 야간 집회 처법할 수 없어”
입력 2014-09-29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