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29일 현재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의 조정시 국회 보고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7·30재보선 수원정 선거를 통해 19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박 의원의 1호 법안이다.
현행 국고보조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정부 부처의 장이 지방비 부담 경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국고보조사업 보조율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사업 결정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 해소와 적정한 기준보조율 책정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득양극화와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복지재정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증가한 재정부담 상당부분이 지자체에 전가되는 것이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의 효율적 재정운용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박광온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국회서 조정하도록" 개정안 발의
입력 2014-09-29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