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의 남녀 동기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한밤 중 공원에서 성 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A(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B지구대 소속 C순경은 지난 24일 새벽 2시23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성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신고를 한 여고생은 “남녀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상의는 입었으나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 “연인 사이”라면서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다른 동기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만취 상태로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둘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는 더 조사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술취한 부천경찰 공원에서 애정행각 "여고생이 신고"
입력 2014-09-26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