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가 12조 차명계좌?, 이제 좀 그만”… 이희호 ‘누리꾼’ 고소

입력 2014-09-26 14:30
사진= 국민일보DB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92)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을 비방한 누리꾼 김모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김씨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의 게시판을 통해 ‘<특보> 김대중 차명계좌 12조6400억’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이 여사의 누리꾼 고소는 지난해 11월에도 인터넷 카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다음 카페에 ‘김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로 12조원을 가지고 있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 이은 두번째다.

김대중평화센터는 26일 “이 여사가 지난해 말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고소하고 고인과 유가족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보도를 했음에도 다시 악의적 내용을 다음 카페에 옮긴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포자를 고소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허위 사실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누리꾼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