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사건’ 목격자 1명 피의자로 입건

입력 2014-09-26 14:10
사진=대리기사 폭행 사건관련 경찰에 출두한 세월호 유가족들. 국민일보DB

세월호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의혹 사건’ 관련해 목격자 1명이 입건됐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접 싸움에 참가한 대리기사와 행인 2명 이외 단순 목격자로 알려졌던 정모(35)를 폭행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대질 조사 과정에서 정씨의 폭행 혐의를 인지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으며, 다음 주 중 추가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씨가 지난 17일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싸움에 개입하면서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을 때렸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수석부위원장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줄곧 행인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해도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혐의와 정당방위 면책 부분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CCTV에는 유가족들이 행인들을 때리러 몰려가자 이를 말리려 정씨가 뒤따라 가고, 이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쓰러지는 장면만 나온다”며 “이 내용만 가지고 입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