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26신] 교회 세습불가 결국 없던 일로

입력 2014-09-26 13:26

예장합동이 ‘세습’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해 세습불가 결의나 시행세칙 제정 시도가 무산됐다. 길자연(73) 총신대 총장 징계 건은 ‘은퇴 후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다’는 제98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했다.

예장합동 총대들은 26일 광주겨자씨교회에서 개최된 제99회 총회에서 교회세습 관련 헌의안을 다루고 세습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했다. 예장합동 헌법에는 ‘세습’이라는 단어가 없다. 따라서 세습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교회세습불가 결의 조속시행과 시행세칙 제정의 건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뜻이다. 교회세습불가 결의 회의록 채택을 보류한 임원회의 진상조사처리 건은 기각됐다.

총대들은 총신대 총장 해임 관련 19개 안건에 대해 ‘제98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98회 총회에선 ‘만 70세 정년 은퇴 이후 총회의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로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길 총장에게 넘어갔다.

총대들은 또 ‘정년을 초과한 총신대 총장을 선출한 재단이사와 운영이사 전원’에 대해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했다. 총신대 신대원 및 강도사 고시 면접 시 국가공인 정신과 상담확인 제출의 건은 기각됐다.

(재)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의 불법에 따른 처벌 건은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했다. 총신대 재정 특별감사 및 특별감사위원회 설치는 기각됐다. 아이티 공화국 오나빌 기독교학교 건축 후원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총회는 99회 예산을 1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총대들은 25일 ‘최삼경 목사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은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함이 가하다’고 결의했다. 예장합동 제91회 총회는 ‘최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고 결의한 바 있다. 따라서 최 목사에 대한 이단의혹은 해소됐다. 총회는 오전 11시59분 파회됐다. 광주=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