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광고 많은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전광고 심의 대상에선 제외?

입력 2014-09-26 11:17

성형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결과 소비자들이 가장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광고 유형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후기성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성형광고와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의 17세 이상 여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가장 광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광고 유형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서의 후기성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광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광고 유형은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후기성 광고(87.0%)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옥외광고(79.4%), 인터넷 배너 광고(65.9%) 순으로 나타났다.

광고를 접하고 성형수술 상담을 받은 소비자들에게 성형외과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접했는지 살펴본 결과 입소문(36.9%)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주변인을 통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접한 소비자가 가장 많았다.

입소문을 제외하면 인터넷 후기성 광고를 통해 상담을 결심한 소비자가 전체의 31.3%로 가장 많았다.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 추천이 14.9%, 인터넷 검색어 광고 9.7%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후기성 광고란 블로그 혹은 카페 등에서 성형수술을 경험한 후기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작성, 소비자에게 특정 병원 및 수술을 광고하는 형태이다. 인터넷 카페의 추천의 경우 특정 수술 잘하는 병원을 추천해 달라는 글에 특정 병원을 광고 및 홍보하는 댓글 등을 다는 형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카페, 블로그의 후기성 광고의 경우 사전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고객 유인효과가 가장 큰 광고유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인터넷 신문,?인터넷 뉴스서비스,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후기성 광고는 주로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후기성 광고의 영향력으로 볼 때 현행 사전광고 심의 대상의 확대와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장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