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발생한 노숙인 피살사건 용의자 항소심도 무죄
상해치사 혐의 적용하자니 공소시효 만료
9년 전 발생한 노숙인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만하지만, 상해치사의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됐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의 적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절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폭행사실을 일부 자백했지만, 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송모(당시 53)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혈흔이 묻은 화장지나 소주병(PET병) 등에서 발견된 지문도 살인을 입증할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의 주장대로 김씨가 송씨를 때렸다 하더라도 '살기 위해 피해자를 때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는 경찰관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당시 다툼은 우발적 싸움에 불과하고 치명적인 무기로 가격했다는 내용도 없다"며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치사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상해치사의 공소시효(7년)는 끝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1월 중순께 전남 순천시 한 폐가에서 노숙인 송모(당시 53세)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소주병, 우산, 동파이프 등으로 수십 차례 내리쳐 송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단서를 찾지 못했던 경찰은 2012년 10월께 절도 사건으로 구속된 김씨의 DNA가 폐가에서 발견된 화장지의 핏자국에서 검출된 것과 일치하자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1,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경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년전 발생한 노숙인 피살사건 용의자 상해치사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입력 2014-09-26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