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예장통합총회 정기총회 오후 회무시간에는 ‘부총회장 선거권을 총대에서 전 노회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 90일(현행 60일) 전에 후보를 추천하고, 노회원 전원이 총회 개회 4일 전 전국 노회 사무실에서 비밀투표를 하며 투표함을 이튿날 총회본부로 이송한 뒤 개표작업을 거쳐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발표한다.
총대들은 “만약 노회들이 담합하면 선거 시 부정이 더 심화 될 우려가 있고, 선거 참여인원이 1500명에서 2만 여명으로 늘어난 다면 그에 맞는 더 많은 참관인과 홍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행대로 총대들만 선거권을 갖기로 했다.
연금재단 규정 개정안은 대부분 통과됐다. 3년마다 실시하던 외부 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하기로 하는 등 연금재단의 투명성 강화에 주력한 안이 다수였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예장통합 16신] 부총회장 선거권 노회원 확대안 부결
입력 2014-09-25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