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수 조덕배(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저녁 조씨의 자택 인근에서 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21g을 3차례에 걸쳐 넘겨받고 대마초도 2g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마약 투약 여부 등 혐의를 추가 확인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99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처음 구속됐던 조씨는 1990년대에만 4차례 대마초를 흡연했다 적발됐다. 2003년에는 수도권 일대 여관과 호텔에서 필로폰을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실험용 유리대롱을 통해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검찰, 가수 조덕배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9-25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