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공사비를 부풀려 농축산 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김모(62)씨 등 시공업자 3명과 농민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 시공업자 3명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서류를 농민들에게 만들어 준 뒤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으면 이를 모두 공사대금으로 받아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민들은 시공업자와 짜고 허위 서류를 통해 개인당 300만에서 최고 8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비닐하우스 등을 짓는 등 자부담없이 국조보조금만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한 양돈업자는 연매출 200억원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무자격업체를 통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 2차례에 걸쳐 2억7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챙겼다.
경찰은 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내역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전액 환수 조치하는 한편 유사한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뉴스파일] 허위서류로 국고보조금 타낸 농민 등 29명 입건
입력 2014-09-25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