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대포차를 불법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18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 수사과는 25일 유령 중고자동차매매법인을 설립해 과다압류 자동차 및 택시부활차 등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중고자동차를 매매상사 상품용으로 이전 등록한 후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자 박모씨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운전자 55명을 불구속했으며, 119명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대포차 38대를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박모씨 등 7명은 2011년 5월과 지난해 9월 인천과 충남지역에 폐업 직전의 중고자동차매매법인을 바지사장을 내세워 인수한 뒤 대포차량으로 유통해 한 대당 50만∼300만원을 챙기는 등 총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금책·구입책·이전작업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포차량 유통업자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과다압류 차량과 택시부활차 등 상품 가치가 없는 차량을 헐값에 매입해 허위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이전등록 신청서류 등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차량 운전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대포차 판매업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대포차를 매입한 뒤 운행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량의 교통사고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가 111건에 달하고, 지급된 보험금만 1억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자동차미검사,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 공영주차장 요금미납 등으로 인한 압류 등록 건수가 무려 3957건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범죄의심 자동차매매상사의 자료를 확인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 말소·폐차·공매 등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대포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불법 대포차 유통한 조폭 적발… “교통사고만 111건 보험금 1억원 각종위반압류 3900건”
입력 2014-09-25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