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 건물주가 방해하면 손해배상…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표

입력 2014-09-24 17:25

앞으로 모든 상가의 세입자들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 간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자영업자의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개정안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5년 동안 전 건물주와 체결한 계약기간과 내용이 보장되도록 했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하고 있어 이외에는 건물주가 바뀌면 1년만에도 퇴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상인들에게 최소 5년간은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건물주가 법률에 규정된 상가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는 것 등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배상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지급능력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도 개정안에 담겼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제대로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임대인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한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다투기 전 조정·합의가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상가 임차인 약 120만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되고, 자영업자 220만명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