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지속된 관행이 바로잡혔다… 권리금 법제화 입법안 나오기까지

입력 2014-09-24 17:52
6·25 전쟁 이후 ‘관행’으로만 존재해온 상가권리금이 마침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됐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는 “유형의 건물 소유권만 보장하던 한국 법이 결국 상인이 일군 무형의 가치를 인정키로 한 것”이라며 “임차인 보호를 넘어 법의 가치관이 바뀐 사건”이라고 말했다.

상가권리금은 지난해 5월 가수 ‘리쌍’과 곱창집 주인의 임대차 분쟁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는 유명 연예인의 문제도, 가로수길만의 문제도 아닌 임차상인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었다. 6개월 뒤 국민일보에 실린 칼럼 ‘상수동 골목 이야기’는 홍대 부근 한적한 골목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상수동 골목 상인들은 가로수길 곱창집 주인 등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을 결성해 이 문제를 바꿔보려 하고 있었다. 국민일보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다른 상인들을 만나고, 그 상인들과 공감하는 변호사·학자·전문가들을 만나 지난 1월 ‘법도 외면한 돈, 상가권리금 해부’ 시리즈를 보도했다.

자영업자가 600만명에 육박하는 시대. 공론의 장에 나온 상가권리금 문제를 정부와 국회도 외면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즉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리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됐고,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연내에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맘상모 관계자는 “정부가 상인들을 생각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